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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준비물 체크리스트

제휴 링크 포함(예약 시 수수료)

어느 나라로 가든 공통으로 챙길 것을 외교부·인천공항·관세청 공식 안내로 정리했습니다. 가는 나라를 고르면 비자·콘센트·현지 세관까지 더한 체크리스트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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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외교부는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출국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남겨 둘 것을 권장합니다. 국가마다 입국 요건(잔여 유효기간, 비자)이 다르므로 방문국 주한 공관에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passport.go.kr

  • 여권 사본 챙기기·분실 시 신고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하면 가까운 재외공관에 분실 신고를 하고 새 여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분실 신고된 여권은 즉시 무효화되어 다시 찾아도 사용할 수 없으며, 여권 사본을 지참하면 재발급에 도움이 됩니다.

    출처 passport.go.kr

  • 긴급여권(공항 발급)

    전자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이 없을 때 인천공항·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 등에서 유효기간 1년의 단수여권(긴급여권)을 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50,000원입니다. 공항 접수 시 항공권 사본이 필수이고, 방문국이 비전자여권을 인정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passport.go.kr

  • 전자여행허가(ESTA·eTA)·비자 확인

    미국은 ESTA, 캐나다는 eTA 전자여행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비자 취득은 각 나라의 주권사항이므로 해당 주한대사관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출처 airport.kr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25세 이상 병역미필자 등 병역의무자는 출국일 2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긴급한 경우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내 병무민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airport.kr

짐 싸기 · 공항 보안

  • 액체류 100ml·1L 지퍼백

    국제선 기내에는 개별 용기 100ml 이하 액체·젤·스프레이만 1인당 1L 투명 지퍼백 1개에 담아 반입할 수 있습니다. 고추장·김치처럼 액체가 포함된 음식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며, 면세점 구매품은 전용봉투에 밀봉된 경우 용량과 관계없이 반입됩니다.

    출처 airport.kr

  • 보조배터리는 기내 휴대만, 1인 2개

    보조배터리는 위탁수하물로 부칠 수 없고 기내 휴대만 가능합니다. 160Wh 이하는 1인당 최대 2개까지이며, 100Wh 초과~160Wh 이하는 항공사 승인이 필요하고 160Wh 초과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출처 airport.kr

  • 기내 보조배터리 충전·사용 금지(2026.4.20~)

    국토교통부 제안으로 개정된 국제기준에 따라 4월 20일부터 보조배터리는 1인당 2개까지만 기내 반입할 수 있고, 기내에서는 보조배터리 충전과 이를 이용한 기기 충전이 전면 금지됩니다. 홍콩·싱가포르·일본 등 일부 국가는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출국 전 항공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molit.go.kr

  • 칼·공구는 부치는 짐으로

    창·도검류와 망치·렌치 등 공구류는 기내 휴대가 불가하며 위탁수하물로만 가능합니다. 둥근 날의 버터칼, 안전면도기, 전기면도기는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출처 airport.kr

  • 전자담배는 기내 휴대만

    전자담배는 객실 반입만 가능하며 위탁수하물로는 부칠 수 없습니다. 반입 수량은 배터리 반입 규정을 따릅니다.

    출처 airport.kr

  • 술 도수별 반입 기준

    알코올 도수 24% 미만은 객실·위탁 모두 가능하고, 24% 이상 70% 미만은 위탁수하물로 1인당 5L까지, 70% 이상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 객실에 가져갈 때는 100ml 액체 규정이 함께 적용됩니다.

    출처 airport.kr

돈

  • 외화 1만 달러 초과 시 세관 신고

    출국 시 외화·원화·자기앞수표를 합해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해 휴대하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입국 시에도 1만 달러 초과분은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됩니다.

    출처 customs.go.kr

안전

  • 영사안전콜센터 번호 저장

    영사안전콜센터는 해외 사건·사고와 긴급상황에 연중무휴 24시간 상담하며, 7개 국어 통역도 지원합니다. 국내 02-3210-0404, 해외 +82-2-3210-0404(유료)입니다.

    출처 0404.go.kr

  • 영사안전콜센터 무료전화 앱

    영사안전콜센터 무료전화 앱을 설치하면 Wi-Fi 환경에서 음성 통화료 없이 상담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Wi-Fi가 아닌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처 0404.go.kr

  • 해외안전여행 앱·모바일 동행서비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앱에 여행일정을 등록하면 국가별 최신 안전정보를 실시간 알림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위급 시 등록한 비상연락처로 위치정보를 문자로 전송하는 모바일 동행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출처 0404.go.kr

  • 신속해외송금(최대 3,000달러)

    해외에서 현금·카드 분실이나 사고로 긴급 경비가 필요하면 국내 지인이 외교부 계좌로 입금하고 재외공관에서 현지 통화 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회 지원 한도는 미화 3천 달러 상당입니다.

    출처 0404.go.kr

  • 여행경보·여행금지국 확인

    출국 전 외교부 여행경보 단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4단계 여행금지 국가로 허가 없이 여행하면 여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출처 airport.kr

운전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국제운전면허증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 인천·김해공항 발급센터, 온라인 등에서 발급하며 수수료는 9,000원,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해외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 여권 3가지를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출처 safedriving.or.kr

  •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한국 국제운전면허증은 제네바 도로교통협약 가입국과 상호인정 협정 체결국(대만, 베트남)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 체류 허가를 받으면 사용이 불허될 수 있으니 체류국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0404.go.kr

  • 영문 운전면허증(국문 겸용)

    영문 운전면허증 인정국가에서는 번역공증이나 국제운전면허증 없이 여권과 함께 제시해 단기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인정국가는 69개국/109개 지역(2026년 4월 기준)이며 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괌·영국 등이 포함됩니다.

    출처 0404.go.kr

  • 영문 운전면허증 신청·수수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에서 신청하며, 갱신·재발급 시 일반 영문 10,000원(모바일 IC 영문 15,000원), 적성검사 시 일반 영문 16,000원(모바일 IC 영문 21,000원)입니다. 인정국가 대부분은 3개월 정도의 단기간만 운전을 허용합니다.

    출처 safedriving.or.kr

돌아올 때 · 한국 세관

  • 입국 면세한도 미화 800달러

    해외에서 산 물품의 면세범위는 과세가격 합계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 농축수산물은 품목당 5kg, 총량 40kg 이내 등 별도 제한이 있습니다.

    출처 customs.go.kr

  • 술·담배·향수 별도 면세

    800달러와 별도로 주류는 총 2L 이하·미화 400달러 이하, 필터담배 200개비, 향수 100ml까지 면세됩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주류·담배 면세범위가 없습니다.

    출처 customs.go.kr

  • 초과 시 자진신고

    면세범위를 넘는 물품을 자진신고하면 관세의 30%를 경감받습니다.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납부할 세액의 40%(2년 내 2회 이상이면 6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출처 customs.go.kr

2026-09-29 확인. 규정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출국 전 각 출처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