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행 준비물
필리핀여행 준비물 체크리스트
필리핀에 가기 전에 챙길 서류·전기·돈·짐·세관 규정을 공식 안내로 정리했습니다. 항목을 누르면 체크되며, 체크 상태는 이 기기에만 저장됩니다.
준비하면서 챙길 할인 쿠폰
서류
여권 유효기간
필리핀 입국일 기준으로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외교부는 출국일 기준 6개월 이상 남겨 둘 것을 권합니다.
비자 · 무비자 30일
대한민국 여권 기준 무비자, 최대 30일 체류입니다. eTravel 입국 신고 필수.
입국 전 등록: 이트래블(eTravel)
필리핀 입국 전에 챙길 것: 이트래블(eTravel). 공식 사이트 주소와 작성 순서는 입국 절차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여권 사본 챙기기·분실 시 신고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하면 가까운 재외공관에 분실 신고를 하고 새 여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분실 신고된 여권은 즉시 무효화되어 다시 찾아도 사용할 수 없으며, 여권 사본을 지참하면 재발급에 도움이 됩니다.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25세 이상 병역미필자 등 병역의무자는 출국일 2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긴급한 경우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내 병무민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신 · 전기
이심(eSIM) 또는 유심
필리핀에서 쓸 데이터를 미리 준비하세요. 나라별 통신사·커버리지와 할인코드를 이심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멀티 어댑터
필리핀에서는 A·B·C형 콘센트를 씁니다. 한국 플러그(C·F형)와 같은 형태도 있지만 다른 형태가 섞여 있어 멀티 어댑터를 챙기면 안전합니다. 전압은 230 V / 60 Hz로 한국(220V)과 비슷해 대부분의 기기를 쓸 수 있습니다.
돈
필리핀 현금 반입 신고 기준
필리핀 페소 5만 페소, 외화 1만 달러를 넘게 가지고 들어오면 전체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초과액 압수, 벌금,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국 전 온라인(ideclar.customs.gov.ph)이나 공항 세관에서 신고합니다.
외화 1만 달러 초과 시 세관 신고
출국 시 외화·원화·자기앞수표를 합해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해 휴대하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입국 시에도 1만 달러 초과분은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짐 싸기 · 공항 보안
액체류 100ml·1L 지퍼백
국제선 기내에는 개별 용기 100ml 이하 액체·젤·스프레이만 1인당 1L 투명 지퍼백 1개에 담아 반입할 수 있습니다. 고추장·김치처럼 액체가 포함된 음식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며, 면세점 구매품은 전용봉투에 밀봉된 경우 용량과 관계없이 반입됩니다.
보조배터리는 기내 휴대만, 1인 2개
보조배터리는 위탁수하물로 부칠 수 없고 기내 휴대만 가능합니다. 160Wh 이하는 1인당 최대 2개까지이며, 100Wh 초과~160Wh 이하는 항공사 승인이 필요하고 160Wh 초과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기내 보조배터리 충전·사용 금지(2026.4.20~)
국토교통부 제안으로 개정된 국제기준에 따라 4월 20일부터 보조배터리는 1인당 2개까지만 기내 반입할 수 있고, 기내에서는 보조배터리 충전과 이를 이용한 기기 충전이 전면 금지됩니다. 홍콩·싱가포르·일본 등 일부 국가는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출국 전 항공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칼·공구는 부치는 짐으로
창·도검류와 망치·렌치 등 공구류는 기내 휴대가 불가하며 위탁수하물로만 가능합니다. 둥근 날의 버터칼, 안전면도기, 전기면도기는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전자담배는 기내 휴대만
전자담배는 객실 반입만 가능하며 위탁수하물로는 부칠 수 없습니다. 반입 수량은 배터리 반입 규정을 따릅니다.
술 도수별 반입 기준
알코올 도수 24% 미만은 객실·위탁 모두 가능하고, 24% 이상 70% 미만은 위탁수하물로 1인당 5L까지, 70% 이상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 객실에 가져갈 때는 100ml 액체 규정이 함께 적용됩니다.
필리핀 세관 · 반입 금지
면세 주류는 2병까지이며, 합계 1.5리터·1만 페소 이하여야 합니다(주필리핀 대사관 2023년 6월 안내 기준).
면세 한도는 합계 1만 페소입니다. 넘으면 관세를 내야 하고 세관신고서에 신고해야 합니다(주필리핀 대사관 2023년 6월 안내 기준).
판매 목적의 명품 모조품이나 가품을 반입하면 압수 또는 몰수될 수 있습니다.
안전
필리핀 긴급전화 경찰 911 · 구급 911
현지 경찰은 911, 구급·소방은 911입니다. 휴대폰에 저장해 두세요.
영사안전콜센터 번호 저장
영사안전콜센터는 해외 사건·사고와 긴급상황에 연중무휴 24시간 상담하며, 7개 국어 통역도 지원합니다. 국내 02-3210-0404, 해외 +82-2-3210-0404(유료)입니다.
영사안전콜센터 무료전화 앱
영사안전콜센터 무료전화 앱을 설치하면 Wi-Fi 환경에서 음성 통화료 없이 상담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Wi-Fi가 아닌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외안전여행 앱·모바일 동행서비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앱에 여행일정을 등록하면 국가별 최신 안전정보를 실시간 알림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위급 시 등록한 비상연락처로 위치정보를 문자로 전송하는 모바일 동행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신속해외송금(최대 3,000달러)
해외에서 현금·카드 분실이나 사고로 긴급 경비가 필요하면 국내 지인이 외교부 계좌로 입금하고 재외공관에서 현지 통화 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회 지원 한도는 미화 3천 달러 상당입니다.
돌아올 때 · 한국 세관
입국 면세한도 미화 800달러
해외에서 산 물품의 면세범위는 과세가격 합계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 농축수산물은 품목당 5kg, 총량 40kg 이내 등 별도 제한이 있습니다.
술·담배·향수 별도 면세
800달러와 별도로 주류는 총 2L 이하·미화 400달러 이하, 필터담배 200개비, 향수 100ml까지 면세됩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주류·담배 면세범위가 없습니다.
초과 시 자진신고
면세범위를 넘는 물품을 자진신고하면 관세의 30%를 경감받습니다.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납부할 세액의 40%(2년 내 2회 이상이면 6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