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행 준비물
중국여행 준비물 체크리스트
중국에 가기 전에 챙길 서류·전기·돈·짐·세관 규정을 공식 안내로 정리했습니다. 항목을 누르면 체크되며, 체크 상태는 이 기기에만 저장됩니다.
준비하면서 챙길 할인 쿠폰
서류
여권 유효기간
여권 유효기간이 중국 체류에 필요한 기간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주한중국대사관 Q&A 기준, 별도 6개월 규정은 명시되지 않음). 여행증명서·긴급여권으로는 무비자 입국이 불가합니다. 외교부는 출국일 기준 6개월 이상 남겨 둘 것을 권합니다.
비자 · 무비자 30일
대한민국 여권 기준 무비자, 최대 30일 체류입니다. 일반 여권 대상 일방적 무비자 정책, 현재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확인 필요).
입국 전 등록: 외국인 입국신고서(온라인·종이), 중국 세관 신고
중국 입국 전에 챙길 것: 외국인 입국신고서(온라인·종이), 중국 세관 신고. 공식 사이트 주소와 작성 순서는 입국 절차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여권 사본 챙기기·분실 시 신고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하면 가까운 재외공관에 분실 신고를 하고 새 여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분실 신고된 여권은 즉시 무효화되어 다시 찾아도 사용할 수 없으며, 여권 사본을 지참하면 재발급에 도움이 됩니다.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25세 이상 병역미필자 등 병역의무자는 출국일 2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긴급한 경우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내 병무민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신 · 전기
이심(eSIM) 또는 유심
중국에서 쓸 데이터를 미리 준비하세요. 나라별 통신사·커버리지와 할인코드를 이심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변환 플러그(돼지코)
중국에서는 A·I형 콘센트를 써서 한국 플러그(C·F형)가 맞지 않습니다. 변환 플러그(돼지코)를 챙기세요. 전압은 220 V / 50 Hz로 한국(220V)과 비슷해 대부분의 기기를 쓸 수 있습니다.
돈
중국 현금 반입 신고 기준
위안화 현금 2만 위안 이상 또는 미화 5,000달러 상당 이상의 외화 현금을 소지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외화 1만 달러 초과 시 세관 신고
출국 시 외화·원화·자기앞수표를 합해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해 휴대하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입국 시에도 1만 달러 초과분은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짐 싸기 · 공항 보안
액체류 100ml·1L 지퍼백
국제선 기내에는 개별 용기 100ml 이하 액체·젤·스프레이만 1인당 1L 투명 지퍼백 1개에 담아 반입할 수 있습니다. 고추장·김치처럼 액체가 포함된 음식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며, 면세점 구매품은 전용봉투에 밀봉된 경우 용량과 관계없이 반입됩니다.
보조배터리는 기내 휴대만, 1인 2개
보조배터리는 위탁수하물로 부칠 수 없고 기내 휴대만 가능합니다. 160Wh 이하는 1인당 최대 2개까지이며, 100Wh 초과~160Wh 이하는 항공사 승인이 필요하고 160Wh 초과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기내 보조배터리 충전·사용 금지(2026.4.20~)
국토교통부 제안으로 개정된 국제기준에 따라 4월 20일부터 보조배터리는 1인당 2개까지만 기내 반입할 수 있고, 기내에서는 보조배터리 충전과 이를 이용한 기기 충전이 전면 금지됩니다. 홍콩·싱가포르·일본 등 일부 국가는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출국 전 항공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칼·공구는 부치는 짐으로
창·도검류와 망치·렌치 등 공구류는 기내 휴대가 불가하며 위탁수하물로만 가능합니다. 둥근 날의 버터칼, 안전면도기, 전기면도기는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전자담배는 기내 휴대만
전자담배는 객실 반입만 가능하며 위탁수하물로는 부칠 수 없습니다. 반입 수량은 배터리 반입 규정을 따릅니다.
술 도수별 반입 기준
알코올 도수 24% 미만은 객실·위탁 모두 가능하고, 24% 이상 70% 미만은 위탁수하물로 1인당 5L까지, 70% 이상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 객실에 가져갈 때는 100ml 액체 규정이 함께 적용됩니다.
중국 세관 · 반입 금지
비거주자는 중국에 남겨둘 물품 총액이 2,000위안 이상이면 세관 신고(빨간 통로) 대상입니다(거주자 기준은 5,000위안).
주류 1,500ml 이상(도수 12% 이상), 담배 400개비 이상, 시가 100개비 이상, 연초 500g 이상은 신고해야 합니다.
과일·가지과 채소·동물성 제품·토양 등 검역 대상 동식물 및 그 제품은 반입 금지 또는 신고 대상입니다.
위안화 현금 반출입 한도는 2만 위안이며 초과분은 금지됩니다.
안전
중국 긴급전화 경찰 110 · 구급 120
현지 경찰은 110, 구급·소방은 120입니다. 휴대폰에 저장해 두세요.
영사안전콜센터 번호 저장
영사안전콜센터는 해외 사건·사고와 긴급상황에 연중무휴 24시간 상담하며, 7개 국어 통역도 지원합니다. 국내 02-3210-0404, 해외 +82-2-3210-0404(유료)입니다.
영사안전콜센터 무료전화 앱
영사안전콜센터 무료전화 앱을 설치하면 Wi-Fi 환경에서 음성 통화료 없이 상담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Wi-Fi가 아닌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외안전여행 앱·모바일 동행서비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앱에 여행일정을 등록하면 국가별 최신 안전정보를 실시간 알림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위급 시 등록한 비상연락처로 위치정보를 문자로 전송하는 모바일 동행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신속해외송금(최대 3,000달러)
해외에서 현금·카드 분실이나 사고로 긴급 경비가 필요하면 국내 지인이 외교부 계좌로 입금하고 재외공관에서 현지 통화 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회 지원 한도는 미화 3천 달러 상당입니다.
돌아올 때 · 한국 세관
입국 면세한도 미화 800달러
해외에서 산 물품의 면세범위는 과세가격 합계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 농축수산물은 품목당 5kg, 총량 40kg 이내 등 별도 제한이 있습니다.
술·담배·향수 별도 면세
800달러와 별도로 주류는 총 2L 이하·미화 400달러 이하, 필터담배 200개비, 향수 100ml까지 면세됩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주류·담배 면세범위가 없습니다.
초과 시 자진신고
면세범위를 넘는 물품을 자진신고하면 관세의 30%를 경감받습니다.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납부할 세액의 40%(2년 내 2회 이상이면 6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